마약류 취급 의료기관만 해당 자재위, 교육대상 혼란 우려… 시·도지부 홍보

  • 등록 2008.08.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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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의료업자 대상 교육은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받으면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치협 자재위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대상 교육과 관련해 마약류 취급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관이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질의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는 치과병·의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최근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대상 교육과 관련해 일부 자치단체 보건소에서 관련 법률을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로 확대 해석함에 따라 회원들의 혼란이 야기됐었다.


그러나 복지부 의약품정책과는 “교육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교육대상자가 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발생시점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며 “만약 동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무 정지 등 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의해 동물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 또는 동물진료의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해 교부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재위는 각 시·도지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알리고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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