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식품회사를 검사하라고 지정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이 허위성적서 발급 등 엉터리로 일을 처리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식품회사를 검사하라고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시험절차 위반, 시험방법 미 준수, 무자격 검사원 채용, 성적서 기재사항 누락, 시험기록서 조작 등으로 허위성적서를 발급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키 위해 검사기관의 능력을 재평가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 받더라도 3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상실, 검사능력을 재평가해 새롭게 지정 받도록 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고 검사원의 정기교육 의무화, 검사기관 대표 등의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 규정 등을 신설했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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