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치협 산하 지부 및 분회 등 6곳에 진료수가 담합 및 치과위생사 임금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치협은 공정위가 광주지부 광고 관련 내용을 회칙으로 규정한 내용과 관련 시정명령을 내린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 소송 등 강력 대처해 나갈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지난 4일 광주, 전남지부, 목포, 순천, 여수, 전주 분회 등 모두 6곳에 일반진료수가 담합, 치과위생사 임금담합, 일반진료수가 광고관련 내용을 회칙으로 규정한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천1백만원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주지부는 일반진료수가와 광고관련 내용을 회칙에 규정한 행위로, 전남지부도 일반진료수가를 회칙에 규정해 각각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또 목포분회와 순천분회, 여수분회는 일반진료수가 담합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천1백만원, 7백만원, 7백만원씩 부과됐으며, 전주분회는 진료수가와 치과위생사 임금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6백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들 단체는 금, 보철, 임플란트, 스케일링, 교정, 틀니 등 보험처리가 안되는 진료과목의 가격을 결정해 회원 치과에 따르도록 했다”며 “치과의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진료수가를 협회가 결정해 통지함으로써 지역 치과진료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부당하게 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치과의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신규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임금을 이들 단체가 일률적으로 결정해 임금결정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위는 앞으로 치과의료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경쟁제한행위를 조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치과계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의료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의료광고의 내용, 규격, 기간 등을 일괄 결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 광주지부에 시정명령을 내려 치협과의 갈등을 예고했다.
이와관련 치협 등 치과계는 이번 조치가 상향식 심의제도 및 모니터링제를 도입하는 등 의료광고의 심의에 적극적인 정화노력을 펼쳐온 치협의 노력을 헛수고로 만드는 행위라며 반발하는 분위기여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일해 기자 jih@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