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광주지부가 의료광고 관련 내용을 회칙으로 정한 것을 문제삼아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치협이 행정소송 등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 협회장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의료광고에 적절한 기준이 없어지면 윤리적 질서를 고려해 마련된 내규에 순응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고 반문한 뒤 “그 동안 치협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 의료광고라고 판단, 광고심의위원회가 까다롭게 심의를 실시하고, 상향식 심의방식 및 모니터링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이런 노력이 유명무실 해졌다”고 반발했다.
또 이 협회장은 “모 언론에서는 치과의 진료수가가 천차만별이라며 치과 때리기를 그치지않고 국가기관인 공정위는 진료수가가 담합이라며 제재를 가하는 등 최근 치과계는 사면초가”라며 이번 공정위의 조치를 비판했다.
이 협회장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치과계의 우려를 전달할 수 있는 중지를 모아 함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치협은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해 행정소송도 불사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 협회장은 “현재 이원균 법제담당 부회장과 양승욱 고문변호사가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번 이의신청의 추이를 지켜본 뒤 치협 차원의 후속 조치를 계속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일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