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동의율 높지만 홍보는 부족
지난 7월 1일부터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이하 요양보험제도)와 관련 국민들은 요양보험제도가 본인과 부모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인식하는 등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제도 적용에 대한 인지도는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원장 강암구)은 지난 6월 17~24일까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요양보험제도의 국민인식도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본인 및 본인의 부모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응답해 요양보험제도의 목적 및 취지에 대해 높은 동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면접조사에서는 초점집단면접조사 방식을 취해 ▲65세 이상 ▲중증 노인 수발가족 ▲일반 노인 부양가족 ▲45~60세 청장년층 ▲30~44세 청장년층으로 나눠 각 그룹당 7~8명의 집단을 구성해 조사했다.
이번 조사 결과 중증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수발에 대한 심리적 고충 해소를 위해 매우 필요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과 45~60세 청장년층에서는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했고, 30~44세 청장년층은 부모님에 대한 수발 부담을 덜어 가족들의 사회생활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요양보험제도에 대해 가장 잘 인지하고 있는 그룹은 중증노인 수발가족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인지 정도가 낮은 그룹은 65세 이상 노인들로 면접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중간 수준이거나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에 대한 홍보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인식과 기대에 있어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가족과의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한 반면 수발가족들은 서비스의 내용과 시설 등 서비스의 질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장년층은 경제적 부담 등 가족의 부양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등 대상자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