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전자심사’ 일본서 특허

  • 등록 2008.08.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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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도입하고 있는 ‘진료비 전자심사방법’이 일본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았다.
심평원은 특허 대행기관인 성암국제특허법률사무소로부터 지난달 28일 특허를 받았다고 통보를 받았으며, 이는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특허 등록결정에 이어 국제특허로는 두 번째이다.
‘진료비 전자심사방법’은 심평원 진료비 심사업무에 관한 핵심인프라로서 요양기관으로부터 진료비 청구내역을 전자문서교환방식(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을 이용한 자료로 송·수신해 수가·약가 및 필수 기재사항 등의 점검과 심사지침 및 사례 등 기준을 전산점검을 통해 화면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개발한 종합 정보시스템이다.  안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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