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내 영리법인 제외 의료기관 광고 허용·외국면허 의료기사 종사 가능

  • 등록 2008.08.18 00:00:00
크게보기

행안부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된 외국의료기관과 의료기관에 대해 TV·라디오 광고가 허용된다.
또 외국면허소지자 종사 인정범위에 의료기사가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오는 20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과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국내 의료기관의 경우 제주도에 한해 TV나 라디오 등 방송법에 따른 방송을 활용해 광고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또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있는 외국면허소지자 범위에 의료기사를 추가했다.
하지만 ‘국내 영리 의료법인 설립 허용" 조항은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많아 제외됐다.


개정안은 아울러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관련 절차와 외국의약품 등의 수입기준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진단서나 진료기록부 등을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9월에서 10월쯤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