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동안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최근 2008년 상반기 인터넷사이트를 실시간 모니터링 해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불법 사이트 338곳에 대해 해당 사이트 차단 등 법적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338건은 경찰청에서 수사의뢰한 GHB(일명 물뽕) 등 향정신성의약품 10건과 약사감시 및 방송통신위원회 사이트 차단요청 328건 등이다.
적발된 사항으로는 감기약이나 비타민제 등의 일반의약품이 1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가 105건, 스테로이드제 성분의 근육강화제 47건 등의 순이었다.
식약청은 “의약품 등 불법판매 정보가 게시되지 않도록 네이버와 다음 등 13개 인터넷 포털사와 지난해 6월 MOU를 체결한 이후 총 10만5340건을 스스로 차단했다”면서 “향후 상습적인 불법 광고주에 대해서 인터넷 포털사로부터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수사기관과 합동 조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유통 경로가 불분명한 불법 의약품 등은 대부분 위조 또는 불법 제조된 것으로서 부작용 발생시 피해보상 등을 받을 수 없으므로 소비자가 약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약국에서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