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1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5일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난자제공자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검진, 난자채취 빈도제한 및 실비보상, 유전자은행의 개인정보보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평가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6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