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입법예고
앞으로는 치과환자의 치료사실이나 진료기록 등을 제3자에게 누출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치과병·의원들의 환자 정보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치과위생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병원 직원들이 이 같은 일로 처벌을 받을 경우 대표자인 의사에게도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는 만큼 병원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 등 대비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한 가운데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은 기존 공공기관에 국한됐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업무상 개인정보를 운용하는 민간 사업자로 범위를 확대해 법 적용대상을 공공·민간의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진료기록, 청구비 명세서 등 환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은 물론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들도 환자 정보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정법률안의 8장 벌칙 조항에 따르면 건강, 성생활,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제공 받을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특히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할 경우 그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 제정법률안의 경우 컴퓨터 등 통신기기외에 수기문서와 프린트, 문서사본 등도 개인정보 보호대상에 포함해 엄중한 관리를 요하고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까지는 병원과 같은 오프라인 사업자와 수기문서, 사본 등은 개인정보 보호대상으로 적용받지 않고 있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개인정보에 관한 주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성, 운영된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