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법적 실비수당 달라” 대공협 청구소송 예정

  • 등록 2008.08.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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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법적 수당을 못 받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이 드디어 불만의 목소리를 드러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치과, 의과, 한의과 공동으로 공무원의 권리 중 하나인 실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실비변상청구소송’을 계획 중이다.
대공협은 소송을 위해 지난달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전체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원고인단을 공개모집해 공중보건치과의사 14명을 포함한 107명의 지원자를 모았고, 필요한 서식이 갖춰지는 대로 양승욱 대공협 고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공중보건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등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등의 항목을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일반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 제48조 실비변상 규정에 따라 매달 13만원의 정액급식비와 월봉급액의 16.7%에 해당하는 가계지원비를 받고 있다.
이에 대공협은 같은 공무원으로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대우를 받고 있다며 공무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겠다는 입장이다.
박희근 대공협 공보이사는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의 보수를 고려할 때 정상적으로 실비변상이 이뤄지면 월 30여 만원정도의 수입이 더 생긴다”며 “공중보건의사들의 권익과 사기증진을 위해 이번 소송을 계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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