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위 유권해석
스포츠 경기 중 전광판에 임플랜트전문 치과라는 문구를 사용, 홍보를 하는 행위는 불법일 소지가 크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최근 모 지부는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조성욱 · 이하 법제위)에 스포츠 경기 중 전광판에 ‘임플랜트 전문 치과’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해 왔다.
이에 대해 치협 법제위는 “임플랜트 전문 치과라는 단어 사용은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광고 하는 것’으로 인정,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특히 이 같은 과대광고에 해당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은 물론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해질 수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