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단지 업무 복지부 이관 추진 김용태 의원 발의

  • 등록 2008.08.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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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업무가 사실상 이관될 전망이다.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것으로 돼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수립, 입지선정, 종합계획의 수립 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했다.
아울러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간사를 복지부 차관이 맡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를 위한 지원기구를 복지부에 두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업무를 복지부가 사실상 주관하게 되는 셈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정부가 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으로 외국의 의사·치과의사도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단지 내 의료기관에서 의료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또 단지 내에서 연구 개발한 신약 등은 제조업 허가 없이 품목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품목허가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많은 혜택이 뒤 따르게 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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