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심 의사’ 논문 저자 이름 바꿔치기 명예훼손

  • 등록 2008.08.21 00:00:00
크게보기

동료 의사의 논문을 자신의 논문인 것처럼 저자 이름을 바꾼 의사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산부인과 전문의 김모 씨가 같은 병원에 재직했던 의사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씨는 김 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논문 저자를 바꾼 것은 저작자의 이름을 표기할 권리를 침해했으며, 허락없이 영문번역본을 작성한 것도 저작물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할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1부터 2년 동안 이 씨의 도움을 받아 논문을 쓴 뒤 자신을 제1저자와 책임저자로, 이 씨 등을 공동저자로 기재해 학회지 등에 기재했다. 그러나 이 씨가 논문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김 씨를 저자 명단에서 빼고 자신을 제1저자로 바꿔 미국 관련 학회지에 실으면서 소송이 불거졌다.
김용재 기자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