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사의 논문을 자신의 논문인 것처럼 저자 이름을 바꾼 의사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산부인과 전문의 김모 씨가 같은 병원에 재직했던 의사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씨는 김 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논문 저자를 바꾼 것은 저작자의 이름을 표기할 권리를 침해했으며, 허락없이 영문번역본을 작성한 것도 저작물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할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1부터 2년 동안 이 씨의 도움을 받아 논문을 쓴 뒤 자신을 제1저자와 책임저자로, 이 씨 등을 공동저자로 기재해 학회지 등에 기재했다. 그러나 이 씨가 논문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김 씨를 저자 명단에서 빼고 자신을 제1저자로 바꿔 미국 관련 학회지에 실으면서 소송이 불거졌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