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방적으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이후 세무조사기간 연장 승인 건수가 전년도 월평균 451건에서 59건으로 87%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3개월(5월~7월)동안 조사범위 확대 월 평균 승인건수도 48.1%나 줄어들었다.
국세청은 이 같은 결과가 지난 5월 1일 전국 90개 세무관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국세청은 “(위원회 설치 이후) 납세자 권리가 크게 신장되고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시간적ㆍ정신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1일 위원회가 미설치됐던 23개 3군 세무서에도 해당 정책을 확대 운영하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세무조사 착수 후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범위를 확대할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결정하게 돼 있었지만 5월 1일 이후에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