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상항목 사전예고
올해 11월중 의료생활협동조합 및 사회복지법인기관 청구실태에대한 기획현지 조사가 추가로 실시된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당초 올해 11월 조사예정이었던 ‘피부질환 전문 진료기관 실태조사’가 1/4분기중에 실시되고 ‘정신요법료 청구실태조사’가 2/4분기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기획현지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기획현지조사항목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대상 항목이 선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실시할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의 내용과 시기를 지난 12일 사전예고했다.
지난 5월에는 치과병·의원 진료비 청구실태조사가 실시된 바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전문재활치료 청구 실태조사(8월), 척추·관절수술 다빈도 청구기관 실태조사(9월)가 실시될 예정이다.
일반적인 정기현지조사와 달리 기획현지조사는 제도운용상 필요한 사안 또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사안에 대한 실태를 조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올바른 진료비청구 문화를 정착하고 부당청구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조사항목의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시정을 유도하고 있다.
복지부의 사전예고에 따르면 의료생협 및 사회복지법인기관 청구실태 조사의 조사기관수는 각 대상항목당 30개 의료기관이다.
복지부가 하반기에 의료생협 및 사회복지법인기관 청구실태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것은 최근 지역 언론에서 의료생협 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설립과정의 문제점 및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데 따른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법인개설 요양기관의 경우 1일당정액수가에서 행위별수가로 청구방법이 지난 2006년 5월부터 변경된 후 개설기관수는 감소했으나 기관당 평균 진료비는 30~50%씩 증가했으며, 그동안 의료생협 및 사회복지법인 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결과 타 기관의 조사결과보다 허위·부당청구 및 기관당 부당금액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사전예고된 항목에 대해 “관련 의료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