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법인병원 설립 무산 불구 의료민영화 불씨 여전

  • 등록 2008.08.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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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영리법인병원 설립이 무산된 가운데 제주도가 여전히 의료민영화의 불씨를 되살리려고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제주를 의료민영화의 전초기지화 하려는 3단계 제도개선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대책위는 “내국인 영리법인병원 설립이 3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일단 무산됐음에도 김태환 도지사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승복하기 보다는 도민의 의식이 성숙하지 못한 탓으로 돌리고 있으며 여전히 영리법인병원 설립에 미련을 갖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제주대책위는 특히 "국내영리법인병원 설립이 유보된 것일 뿐 특별자치도 특별법 입법예고안에는 의료민영화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며 “이번 3단계 제도개선 과제에는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설립만이 포함되지 않았을 뿐 의료기관의 개설 등에 관한 특례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방송광고 허용, 외국인 영리병원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 허용, 외국의료기관 의약품 수입허가 기준 개선 등의 독소조항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대책위는 또한 “제주도가 55만 제주도민의 건강권과, 나아가 4천8백만 국민의 미래에 중차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설명절차와 의견수렴 과정 없이 단지 ‘투자유치’와 ‘고용개선’이라는 거짓 명분을 내세워 도민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내국인 영리법인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일방적 행보를 이번 3단계 제도개선 공청회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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