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인터넷 사이트와 연계해 스팸메일을 이용,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치과병·의원을 홍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인터넷 의료광고 규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인터넷 대형 사이트와 연계해 이뤄지는 인터넷 의료광고는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량으로 전달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욱 높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명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치과광고를 일삼는 등 그야말로 무법천지를 연상케 하고 있다.
이 같이 인터넷 등을 이용해 무차별 의료광고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치협과 보건의료단체는 인터넷 의료광고를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했다.
현재 인터넷 등을 사전 심의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곧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영채 정보통신이사는 “최근에는 개인 스팸 메일뿐 아니라 휴대폰 문자메시지까지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료광고를 하는 추세”라면서 “정통위원회는 법제위와 공조해 인터넷에서 이뤄지고 있는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관련 부처에서 인터넷 등을 사전 심의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하면서 1년여를 끌어 왔다”면서 “의협, 한의협 등과 공조해 관련 연구 용역이 완료되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 이후 경과 조치를 둔 후 위반 소지가 발견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