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 행정제재 ‘손질’ 법제처 “치과계 개선할 규제 제시해 달라”

  • 등록 2008.08.25 00:00:00
크게보기

‘행정제재 합리화’추진

 

정부가 과도한 행정제재처분에 대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치과계에서도 진료와 관련된 불합리적 행정 처분이 완화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법제처(처장 이석연)와 대통령 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가 공동으로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방안’을 마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행정규제가 1백50만건이 육박하고 있고,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고 걸림돌이 돼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행정 제재에 이의제기나 소송 등을 제기,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것 또한 심각한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업무정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처분의 가중, 감경, 기준을 마련, 일선 공무원들이 위반 상황을 고려한 신축적, 탄력적 처분을 할 수 있게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중, 감경기준 정비대상 법령 목록도 작성했다. 정비 대상 가운데 주목해야 할 부분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관계 법령으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행정처분 기준 등이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그 동안 치과계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부처에 치과 조무사 X-ray 촬영에 따른 이중 처벌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어, 이 같은 요구가 이번 합리화 방안에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제처에서는 오는 9월말까지 감경 공통기준 등 세부 정비 기준을 마련하고, 각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12월 말까지 일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팀 관계자는 “현재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방안을 마련, 정부에 보고한 상태로 관련 관계부처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치과계에서 진료 상에 불합리한 행정규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성욱 법제이사는 “법제처와 관계 부처에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 관계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