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현금 고객 할인 추진

  • 등록 2008.08.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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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카드 가맹점이 현금으로 지불하는 고객에게 신용카드 이용 시보다 더 저렴하게 가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단, 현금을 사용한 할인 고객이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은 기존처럼 계속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카드 가맹점의 경우 현금 지급 고객과 카드 이용 고객을 차별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와 관련 정부는 카드사들로 하여금 가맹점이 수수료 부담 때문에 카드 결제를 꺼리는 것을 막기 위해 수수료를 낮추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5000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제도가 시행됐으며 꾸준히 현금영수증 이용자도 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세원 파악에는 큰 문제가 없게 됐다는 정부 측의 자신감도 배경에 깔려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추진의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결국 매년 하반기마다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세액공제한도 초과 여부를 문의하며 영수증 발급을 꺼리거나 거부하는 관행이 되풀이될 것이라며 카드사의 수수료원가 산정표준안 제정 등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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