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등이 전염병에 걸려 살 처분 될 경우 이를 소각·매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토양 및 수질오염 등을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살 처분된 조류가 매몰된 주변지역에서 가금류 혈액이 섞인 침출수가 흘러나오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해충 발생은 물론 침출수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비위생적인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문제점을 일부 해결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토양 및 수질오염을 방지키 위해 소각 매몰시설을 사전에 설치토록 했다.
임 의원은 “조류 인플루엔자로 살 처분된 조류의 사체는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지하수나 먼지 등을 통해 사람에게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민 건강을 위해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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