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생계비가 1인가구는 월 49만845원, 2인가구 83만5763원, 4인가구 1백32만6609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각각 6.0%, 6.6%, 4.8% 인상된 금액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전재희 장관)를 개최해 2009년 최저생계비를 결정했다.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인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이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연도 최저생계비를 공표해야 한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