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관련 복지부 항의 방문
오는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구성되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 치과의사의 위원 참여가 배제된 채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으나 치협 집행부가 발빠르게 대처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관련기사 8월 11일자 3면과 5면>.
김세영 치무담당 부회장을 비롯해 박영섭 치무이사, 김 선 군무이사, 마경화 보험이사, 권호근 기획이사는 지난 20일 보건복지가족부를 항의 방문, 신승일 건강증진과장을 만나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위원 구성에 치과의사가 빠진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박영섭 치무이사는 면담에서 “국가건강검진에서 구강검진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구성에 치과의사가 빠졌다”며 “공급자에 해당하는 치과의사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득했다.
권호근 기획이사는 “국가정책에서 치과가 배제되면 구강보건사업 자체가 약화된다”며 “치과계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치과의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법 취지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마경화 보험이사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예로 들면서 치과의사의 위원 참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신승일 과장은 건강보험공단이 분석한 구강검진 수검률 자료를 제시하면서 “그동안 구강검진에서 치과의사들의 참여가 놀라울 정도로 저조했다”고 지적했지만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 치과의사 1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김세영 부회장은 “치협의 발빠른 대처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 치과의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치과의사들의 구강검진 참여가 저조한 것이 문제가 된만큼 앞으로 치협에서도 검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앞서 치협은 지난달 31일 입법예고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위원 구성에 치과의사가 빠진데 대해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김세영 부회장과 박영섭 치무이사 등 치무위원회가 여러경로를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해 왔다.
지난 19일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 이날 복지부를 전격 항의 방문해 위원에 참여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올린 것이다.
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검진의 대상자 범위·검사항목·검진주기 및 방법의 개발과 개정 ▲검진기관 인력·시설 및 장비 등 지정 기준 ▲건강검진의 질 관리 및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 ▲건강검진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검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검진에 필요한 인력, 조직, 예산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돼 있다.
지난 22일까지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국가건강검진 소관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해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국가 예산을 총괄 기획하는 기획재정부가 참여하고, 전문 학계 2인, 소비자단체 등 2인, 서비스 공급자 대표 2인,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 각 1인, 학교장 대표 1인과 보험자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는 ▲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운영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시행 ▲생애주기별 표준 권고안 제정 등을 통해 개별법령에 따라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근거 기반으로 통합 관리하고, 검진기관의 지정·지정취소제, 평가제 도입 등 국가건강검진 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치협은 지난 22일 복지부에 제출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에서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위원에 치과의사를 참여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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