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받아야 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 시행에 앞서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통보하는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들로부터 제안 받은 아이디어 중 ‘의료기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 개선 요구’를 정책에 반영키로 결정했다.
사전통보 규정이 마련될 경우 검사기일 이전에 미리 검사신청이 가능해 의료기관에서 자칫 정기검사 일정을 챙기지 못해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지난해 서울의 모 구회 회원 15명이 파노라마, 세팔로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진 시기 및 이전 신고 시기 등이 지나 과태료 1백만원씩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기도 하다.
그동안 치협 등 의료단체는 방사선 장치의 정기검진을 3년마다 받도록 하고 있으나 보건소 등 관할 기관에서 사전에 검사일에 대해 통보해 주지 않아 본의 아니게 검사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생겨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등은 사용일 3일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설치 및 사용신고를 하고 3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방사선피폭관리, 방사선구역 설정,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사항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국민제안코너를 통해 국민이 건의한 5597건의 아이디어 가운데 75건에 대해 관계 부처가 수용하거나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