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불씨 될 수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안’ 의견서 제출

  • 등록 2008.08.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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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외국영리의료기관 설립 조건 완화, 의료기관 방송광고 허용, 외국면허소지자 종사범위 확대, 외국영리의료기관 수련병원 지정, 외국영리의료기관 의약품 수입허가 완화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항들이 의료민영화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일 최근 입법예고된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건노조는 ‘외국 영리의료기관 설립 조건 완화"는 외국영리의료기관 설립 조건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에서 ‘협의’로 변경돼 설립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함량미달’의 영리병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 영리의료기관 수련병원 지정"과 관련해 외국의료기관은 영리병원으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과 연구에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아울러 “비록 지금은 이 같은 독소조항들이 제주도내로 한정돼 있지만 곧 전국에 있는 6개의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산되고 전국화 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본을 뒤흔들 수 있는 문제로 의료민영화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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