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가입자 열람기록 ‘보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일정기간 보존 개정안 발의

  • 등록 2008.08.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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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개인정보를 열람할 경우 그 기록을 일정기간 보존토록해 가입자 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대해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1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유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내용을 처리할 때 ▲내용 처리주체 및 그 일시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사용 단말기 등이 컴퓨터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기록을 보존토록 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99.7%인 4천7백93만 명의 개인정보를 보관 관리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07년에만 무려 53명의 직원이 가입자 개인정보를 무단열람 하거나 유출해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특히 2008년에 들어서도 이 문제가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12명의 직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해 적발되는 등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대해 의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기록의 보존기간을 법률에 명시하면 무단유출 등으로 사회 문제화 될 수 있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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