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치과의사, 의사 등을 포함한 전문직 사업자 136명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실시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법인세 신고결과’를 분석, 신고 성실도가 개선되지 않은 불성실 업종이 상당수 확인돼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유형에는 ▲성공보수 등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는 법무법인 및 변호사 ▲비보험 현금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개인 병ㆍ의원과 의료법인 ▲기타 신고내용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신고결과를 분석한 결과 연말정산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병·의원이 이번 조사대상에 상당수 포함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더라도 올해 종소세 및 법인세 신고실적 등이 향상된 사업자(업종 평균 소득률을 상회하는 사업자 중 전년도보다 신고 소득률이 향상되고 소득금액 증가율이 130% 이상)는 탈세제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