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신원 미상자 진료에 대한 미불금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 이하 병협)는 부산 모 병원에서 응급진료 후 병원에서 달아난 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의료비 대불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반송된 사안과 관련 복지부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과 병행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사법적 해석을 받는 절차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응급진료 대불금 문제의 발단은 지난 1월 구타를 당해 두통 및 안구이상 증세로 부산 모 병원 응급실을 내원해 진료를 받은 김 모 환자(여)가 병원을 무단이탈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환금액 지급을 신청하면서 비롯됐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응급대불제도의 취지상 응급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본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며 주민번호 조차 없는 경우는 환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대불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해왔다. 복지부도 환자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대불금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병협은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도는 응급실 진료 중 도주, 무연고 사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로서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병원에 부당하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