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협박 환자 ‘쇠방망이 처벌’ 치료 불만 치의 위협 피고인 징역 4년 구형

  • 등록 2008.08.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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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판결

 


치과진료에 대한 불만을 빌미로 치과의사를 공갈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던 환자가 법의 철퇴를 맞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1일 피고인 A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공갈미수죄로 징역 4년에 선고 전 구금일수 108일을 산입한 형량을 선고했다.
A씨는 강도살인미수 전과자로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기도 전에 부산 사하구에서 개원중인 치과의사 B씨에게 임플랜트 시술을 받고, 치료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2천1백65만원 상당을 갈취했다.
A씨는 이에 자신감을 얻어 같은 지역에서 개원하고 있던 여자치과의사 C씨에게도 보철물이 잘못 부착됐다는 이유로 1천5백만원을 요구하다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A씨는 흉기를 꺼내놓고 자신의 전과기록을 언급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례는 최근 불황을 틈타 개원가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범죄유형(본지 1665호 8월 11일자 1면 참조)으로 관계자들은 최대한 침착하게 법적인 절차에 의지 할 것을 당부했다.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는 “환자와의 마찰시 다른 환자들의 진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조용히 합의를 보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추후 더 악화된 문제로 발전할 소지가 있다”며 “진료과정이 정확하게 이뤄졌다면 부당한 요구를 하는 환자에게 정당한 법적절차로 대응 할 것”을 당부했다.
조 이사는 또한 “문제발생시 치협 법제위원회나 회원고충처리위원회, 해당지역의 치과의사회에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하면, 고문변호사 등을 통해 적절한 대응책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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