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환자 밴드제거 확인 안해

  • 등록 2008.08.28 00:00:00
크게보기

치아교정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간단한 치료사항을 구두 상으로만 지시했다 문제가 생겨 벌금을 물게 된 판결이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치아교정 시 사용된 고무밴드를 환자에게 집에서 직접 제거하라고 지시했던 치과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혐의로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시 동구에 개원중인 치과의사로 환자 B씨에게 고무밴드를 이용해 윗니 4개를 교정하는 시술을 한 후 피해자에게 “고무밴드를 내일 제거하라”는 구두상의 지시만 내리고 후에 시행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문제는 피해자 B씨가 고무밴드를 제거하지 않아 남아있던 고무밴드가 잇몸을 파고들어 치조골에 이르게 됨으로써 치주농양 등의 상해로 이어진 것이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고무밴드를 제때 제거해 부작용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리고 벌금형을 내렸다.


이와 같은 판결에 교정학회 관계자는 “고무밴드 제거와 같이 간단한 조치는 먼 거리에 있는 환자가 다시 치과의원을 찾는 번거로움 없이 전화상 지시만으로 가능한 치료사항”이라며 “하지만 피고인이 구두지시 후 다음날 환자의 시행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조언했다.
치협의 한 관계자는 “환자에 대한 지시사항과 관련된 문제는 철저한 진료기록부의 작성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다”며 “구두로 지시한 후 그 시행여부를 재차 확인해 정확한 진료기록부로 남겨놨다면 사태가 이와 같이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수환 기자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