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혐오사진 담뱃갑 삽입 재추진 ‘국회 국민건강복지포럼’ 정책토론회

  • 등록 2008.08.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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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에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질병사진(혐오사진·그림)등을 넣어 흡연율을 낮추는 방안이 18대 국회에서도 강력히 재추진 된다.
그러나 이 정책은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논란도 함께 일고 있다.
전현희 의원이 공동 대표로 있는 ‘국회 국민건강복지포럼’은 지난 19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류호영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국 국장은 “담뱃갑에 흡연으로 인해 발생 한 각종 질병 등의 경고 그림(사진)을 넣어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 면서 ▲앞으로 PC 방이나 일반음식점 등을 전체 금연시설로 지정하고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폐해를 오도할 수 있는 ‘라이트’, ‘마일드’, ‘저타르’, ‘순’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군인 및 학교 내 흡연예방교육 강화 등을 추진해 흡연율 감소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KBS 1TV ‘이영돈의 소비자 고발’을 담당하고 있는 이영돈 PD가 답뱃갑의 경고 그림 및 사진도입 정책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아 주목을 받았다.


이 PD는 “캐나다의 경우 흡연 경고 그림 도입 직전인 지난 2000년 전체 흡연율은 24% 였으나, 실시 직후인 2001년 흡연율은 22%로 하락하는 등 흡연경고 그림과 사진을 넣는 나라의 경우 금연효과가 있다” 면서 “18대 국회에서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과 전현희 의원도 담뱃갑에 경고 그림이나 사진 등을 넣는 법안을 추진 중인 만큼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한다”고 피력했다.
이 같이 이날 토론회에서는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경고 그림 도입 정책이 제시됐으나, 흡연의 해로움을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 헌법을 위반하는 과잉 규제라는 반발이 일었다.


장경수 한국 담배소비자보호협회 회장은 “담뱃갑 혐오 그림 표시 정책은 소비자들에게 금연에 대한 결심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담배 소비자를 독극물을 섭취하는 정신 이상자로 비치게 하는 등 수치심을 갖게 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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