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
복지부, 치협 등 보건의료단체에 공문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가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해 수사 기관에 고발 등의 단속에 나설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치협 등 보건의료단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최근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한의원 등에서 소위 병원 코디네이터(상담 실장)에 의한 진단, 검사, 판독, 진료 계획서 작성 및 시술 방법 결정 등 무면허 의료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제보가 방송 등을 통해 보도됐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지난 2007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 행위뿐 아니라 의학적 전문 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면서 “질병의 치료와 관계가 없는 미용성형술도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될 때는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부는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간호사나 비의료인이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이 같은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계 단체에 대해 “소속 회원에 대해 비의료인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의료법령, 약사법령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해 주기 바란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의료기관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속하고 법령 위반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고발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