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하위법령 왜 필요?

  • 등록 2012.10.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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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하위법령 왜 필요?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논란 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1인1개소법’ 하위법령과 관련 이견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1일까지 관련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은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에 대해 개설·휴업·폐업, 의료행위의 결정·시행,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관리 또는 운영성과의 배분 등에 관한 권한을 보유·행사하는지 여부를 고려해 판단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는 복지부의 이번 시행규칙 명시 추진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목된다.


모 로펌 관계자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33조 8항은 ▲처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명료한 문언으로서 ▲적용범위 확정이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위임을 전제하지 않고 있다”며 “법령의 위임 없이 행정부가 하위법령을 만들어 처벌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즉 의료법 제33조 8항 자체가 명확한 문항이기 때문에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을 만들 필요는 없으며, ‘운영’이라는 용어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해석·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철신 정책이사는 이번 법안과 관련 “복지부가 시행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중복개설금지 원칙에 대해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미 개정된 의료법에 명확히 명시돼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 제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복지부는 법에 정해진 대로 단속하고 고발해 사법부가 판단하도록 하면 될 것”이라면서 불법 네트워크에 대한 실태조사 및 단속을 촉구했다.


치협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에 맞춰 치협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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