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노무] 동종업계(체) 이직금지 서약서 효력은?

  • 등록 2013.01.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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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동종업계(체) 이직금지 서약서 효력은?


업무수행과정서 습득한 정보·기술 등
영업비밀 보호대상일땐 이직금지 유효


저의 경우는 병원에 근무하고 있으며, 제가 하는 일은 제품의 데이타 관리 및 평가, 측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 배우면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퇴직 후, 근로계약서 상에 2년간 동종업체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동종 업체로 갈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동종업체에서는 근로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동종업계로 2년 동안 취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는 노동법상 근로자의 취업의 자유를 일정정도 제한할 소지를 안고 있기는 합니다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그 효력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은 “취업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만” 인정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당해 사업에서 취득한 기업비밀이 근로자의 취업의 자유를 제한할 만큼 진정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귀하가 업무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나 지식이 공공연히 알려진 내용으로서 누구나 신경을 쓰면 확보 가능한 것으로 영업비밀로서 보호할만한 것이 아니라면 서약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동종업계로 취업하더라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라면 회사는 귀하 또는 귀하가 취업하는 상대방 회사에 대하여 취업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당해 근로자 또는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인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 영업비밀을 지키고자 하는 회사측에서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거나 합의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후 경쟁회사 또는 동종업계에 2~3년간 취업하지 않을 것을 당사자 사이에 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퇴직 후의 제한 조건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서명하신 동종업체 이직금지에 관한 서약서는 일단 유효하다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업비밀보호를 목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계약은 일정정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취업을 막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계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이 기업정보의 보호 필요성에 비하여 지나치게 제한범위가 넓다면 그 효력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근로하신 업종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호가치가 있는 정보인지, 보호가치와 제한범위는 어느 선까지여야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귀하가 회사에서 얻은 정보가 일반적인 경험이나 노하우, 도서나 논문 등으로 소개된 기술에 불과하다면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으며 해당근로자가 회사의 임원이나 기술개발의 책임자 등으로 영업비밀을 개발했거나 영업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므로 따라서 비밀제한 가능성이 적은 일반 근로자가 취업제한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회사측의 관리도 요구되는데, 재직 중 이러저러한 정보나 기술은 영업비밀로써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공지시키고 비밀의 가치를 가능한 한 등급으로 정하고 직급이나 직무에 따라 비밀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실제로 영업비밀을 근로자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비밀이 사용자에게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그로 인해 근로자에게는 큰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영업비밀을 지키라는 의무를 부과하기 힘들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동종업계는 해당 비밀과 관련되어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장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신 후, 귀하의 업무성격으로 보아 일을 하면서 습득하신 정보와 기술이 이러한 영업비밀로서의 구속요건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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