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까지 면허신고 꼭”

  • 등록 2013.02.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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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까지 면허신고 꼭”
일괄신고 마감 임박 … 보수교육 각별히 신경써야


의료인 면허신고제 일괄신고 마감이 (5일 현재) 80여일 앞으로 성큼 다가와 지금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치과의사는 서둘러야 한다. 2012년 4월 28일 이전에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치과의사의 경우 오는 4월 28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돼 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됨으로 면허신고에 유의해야 한다. 면허신고 시에는 보수교육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만일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신고 시까지 면허가 정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면허 미신고로 인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일반적인 면허정지 처분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면허 효력이 정지된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취소까지도 될 수 있다.


이번 일괄신고 기간에는 2011년도에 해당하는 보수교육을 받아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2011년도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일괄신고기간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보수교육 이수증을 첨부해 신고가능하나, 이 경우 다음 신고 시에 필요한 2012년도와 2013년도 보수교육은 별도로 이수해야 한다.


면허신고를 위해 치협은 ‘면허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스템 접속을 위해서는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초기화면에 게시된 팝업창 및 공지 배너를 통하거나 해당 웹페이지 주소(http://license.kda.or.kr)를 주소창에 입력하면 된다.


한편 치협 회무지원국에 따르면 1월 24일 기준 1만1926명이 접수 완료해 치과의사 두 명 중 한 명은 면허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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