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진료용 조명등

  • 등록 2015.04.17 13: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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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연재 치과 표준 14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재·표준위원회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 치과기술위원회(ISO/TC 106)에서 심의가 끝나 최근 발행된 치과 표준을 소개하는 기획연재를 지난해 2월부터 매달 게재하고 있습니다. 환자 진료와 치과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치과진료용 조명등에 대한 국제표준은 ISO 9680, Dentistry ? Operating lights 이며, 기존 2007년에 2판이 발행되었던 표준을 다음 대표적 기술적인 내용 수정을 통해 2014년 10월에 개정 발행되었다.

<중요 개정 내용>

· 최근 사용이 증가하는 치과용 LED 조명을 비롯한 여러 광원으로 대상이 확대됨
· 조명의 강도에 대한 요구조건 변경됨
· LED 조명에 대한 연색성 검사는 아직 확립되지 못하였으므로 제외함
· 자외선 방출의 파장 하한선이 변경됨
· 광중합 수복재료와의 호환성이 추가됨
· 작동 힘에 대한 요구조건이 완화됨

<치과의사가 알아야 할 내용>

1. 진료실에서 사용되는 치과용 조명(무영등)에 있어 치과의사들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은 빛의 강도와 빛의 품질일 것이다. 빛의 강도에 있어서 기존에는 어느 수준까지는 어둡게 조명이 조절 가능해야했으나 그에 대한 조항은 삭제되었으므로 어둡게 조절가능한 조명을 구하는 것은 힘들어질 것이며 진료습관이나 유니트체어 환경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반면 최대 강도에 대한 하한선은 2000에서 15000 lx로 완화되었으므로 선택의 폭은 넓어질 것이나, 기존과 달리 강하지 못한 조명등의 유통에 대비하여 최대 강도를 꼭 확인하여 조명등을 구입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2. 빛의 품질 측면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규정은 강화되었다. 빛이 비춰지는 패턴에 대한 부분이 보강되었으며, 최대 강도에서부터 10%, 50% 및 75% 부분의 측정이 추가되었으므로 이를 준수하는 제품을 구입한다면 빛이 너무 좁다거나 퍼진다든지 하는 문제는 발행하지 않을 것이다(그림 1).

3. LED 조명에 대하여는 최근 국내 판매가 매우 급증하고 있어 많은 치과의사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이다. 조명의 품질에 관련된 사항이 연색성인데, 조명에 대한 국제표준을 따로 관리하는 국제표준위원회(CIE)에서 아직 LED의 연색성에 대한 규정이 확립되지 못한 관계로 그 부분은 제외되었다. 추후 그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을 때 기 구입한 제품이 해당 규정을 만족하는지 꼭 확인하여 치과의사에게 매우 중요한 눈의 건강을 챙겨야할 것이다. 참고로, 현재 세계적으로 시판되는 LED 조명은 대부분 기존 연색성 규정 (Ra > 85)에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최근 광중합재료의 사용의 급증에 발맞추어 광중합 수복재와의 호환성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적어도 6500 lx의 조명에서 캄포로퀴논의 정규 흡수파장에서 유효 방사량이 3.0 W/m2 보다 작아야 한다. 치과의사들은 진료실에서 광중합 수복재료를 다룰 때에 새로운 규정에 맞춘 조명을 사용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재료의 경화 등을 최소화하면 좋을 것이다.
 
<제조사가 알아야 할 내용>

1. 빛의 강도 및 품질에 대한 규정은 제조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번 개정에서 눈여겨봐야 할 사항은 전반적인 규정 완화이다. 현재 국제표준 사회에서는 독일과 미국 등을 위시한 선진국과 중국 등 후발주자와의 표준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이는 제조업체들의 사활이 달린 문제이다. 최대강도의 20000 에서 15000 lx 로의 완화 역시 일부 제조 선진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제조사의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2. 그 외에 대부분 조명등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규정은 완화되었으나, 품질에 대한 측정 규정은 현실화되면서도 까다로와졌다고 볼 수 있다. 제조사에서는 새로운 규정을 숙지하고, 시험평가에 관심을 기울여서 대비해야 할 것이다(그림 2).

3. 치과용 LED 조명등은 국내 제조사가 세계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많은 생산을 하고 있다. LED에 대한 내용이 규정에 반영이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숙지하여 품질관리 및 생산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추후 확립될 연색성 검사에 대하여 CIE에서 진행 중인 논의에 관심을 가지고 대비하면 좋겠다.


<구입 시 확인 사항 ? 제조사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할 정보>

1. 사용 설명서 (새로이 추가된 항목임)
- 작동의 단계별 과정 및 관리법, 각 조절부의 위치를 나타내는 그림, 그 외 안전과 관련된 사항
- 감염 조절에 대한 설명서로써 방어막 그리고/또는 조명등의 청소 및 소독
- 광원이 교체 가능하다면 광원 교체를 위한 규격

2. 기술적 서술
- 조립 및 설치에 대한 정보 및 지시, 공간 요구사항, 고정 및 전기공급 요구사항
- 배선도를 포함한 서비스 문서
- 전반적 움직임
- 조절 가능하다면 조명의 조도범위 혹은 조절이 안되는 경우에는 조도수준이 lx 단위로
- 연색성 지수 (Ra)의 규격, LED 조명등은 제외
- 상관색온도 (CCT)의 규격
- 광중합 수복재와의 호환성에 대한 조명등의 정보
- 조명등이 최고로 설정되었을 때 10, 50 및 75%에 해당하는 조명의 형태선의 축척 모식도


안진수 교수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치과생체재료과학교실

안진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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