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 외부 전문기관에 보관·관리 가능

2015.11.24 16:21:18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내부 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을 선택해 외부에도 보관·관리할 수 있게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전자의무기록 보관·관리의 보안 및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마련, 지난 17일부터 오는 12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 보관·관리 장소를 의료기관 내부 또는 전문기관을 명시적으로 선택해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때 전문기관의 요건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의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시설·장비 규정을 정해 전자의무기록이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 내부에서 보관할 때에도 안전한 보관·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요건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전문기관에 보관·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업무위탁관리 등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한 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며, 지자체에서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외부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 차원에서도 관계 부처·기관과 함께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16조제3)에서 규정한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한 백업저장시스템의 의미에 전자의무기록 보관은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해야 한다는 뜻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돼 전자의무기록도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해야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전자의무기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자의무기록 보관·관리의 편의성 제고방안을 규제기요틴 과제로 채택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치협을 비롯해 보건의료계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환자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며 정보보호 교육을 받으라고 했던 정부가 의료기관의 환자 정보를 외부로 유출되기 쉽게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모순된 일로 오히려 보완이 더 취약해지고 개원가의 비용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인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정보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로 철저히 보호돼야 하며 공유 대상이 아니다라며 클라우드 EMR 허용으로 심각한 의료정보 유출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윤복 bok@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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