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중 당부
봉급자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치과의원에서 의료비 영수증 발급과 관련, 보다 신중하게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봉급자들 가운데 연말정산을 잘만 활용하면 목돈을 챙길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확산되면서의료비 공제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할 때 치과의원 등의 의료비용 간이영수증의 치료내역을 부풀려 제출하는 사실이 늘고 있자, 국세청이 부실영수증 차단을 위해 칼날을 들었다.
실제로 국세청이 의료비 부당공제 의심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지난해 영수증을 제출받아 해당 약국, 의원 등 2천 곳을 방문해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772곳의 요양급여기관이 부실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부실영수증을 발행한 요양급여기관 가운데 3분의 1정도가 치과의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
국세청 원천세과 김재웅 사무관은 “772곳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중 3분의 1정도가 치과의원에서 발급된 것이며, 그 비용도 1천만원이 넘는 등 허위로 발급된 영수증이 대부분이었다”면서 “부실한 영수증 교부 및 사용은 조세범처벌법상 조세범칙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국세청 원천세과 이준성 과장은 “의원 등에서 발급된 간이영수증이 검증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추후에 얼마든지 검증되고 있으니 문구점 등에서 파는 간이영수증을 일체 발급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실영수증 가운데는 ▲의원이나 약국 등에서 백지 간이영수증을 얻어 제출자가 직접 부풀려 기재하거나 ▲의원 등에서 발급자가 영수증 금액을 높게 발급하거나 지인들에게 고액의 영수증을 발급해 준 경우 ▲변조 가능한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의료비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환자들의 간이영수증 요구 등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국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조, 올 연말정산부터는 법으로 정해진 영수증인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토록 지난 10일 국민건강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다만 갑작스런 제도변경으로 혼란이 우려되는만큼 올해 연말까지는 종전의 영수증을 인정하되 보험자·환자·공단 부담액 및 수납금액, 요양기관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작성연월일 등이 반드시 기재돼 있는 것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최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따른 영수증 발급에 따른 문제점 등을 상의하기 위해 지난 18일 국세청 회의실에서 치협, 치과병원협회 등 9개 의약단체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가졌다.
이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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