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5세 여자 환자가 치아가 잘 안 물린다는 주소로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 결과 하악 전치부의 minor crowding과 전반적인 치조골 흡수소견 이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치보다는 하악 전치부의 stripping으로 치료하기로 하고 가철성 교정 장치를 장착했습니다. 장치 장착한지 1주일도 되지 않아 환자는 교정 장치로 인해 치료 전보다 교합이 되지 않고 밥도 먹을 수도 없다며 잘못된 치료에 대해 치료비 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고정성장치를 한 것도 아니고 가철성 장치를 했고 설사 교합이 변할 수 있다 해도 장치 낀지 1주일여 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럴리가 없다며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막무가내로 자기주장만 했습니다. 지금은 장치를 끼고 있지 않은 상태지만 교정치료를 잘못해 주어서 상태가 더 나빠졌다며 민 형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환자는 배상금을 요구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의사를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환자에 대해 맞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성인 여자환자가 하악 전치부의 minor crowding의 개선을 위해 내원했습니다. 전반적인 치조골 흡수 양상이 있어 발치와 같은 active한 치료보다는 stripping을 통한 가철성 장치로 치료하고자 해 1주일 정도 장치를 끼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이 짧은 기간동안의 치료로 교합이 변했다며 의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의사의 입장에서는 황당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환자의 행태가 의사를 대상으로 배상금을 전문적으로 요구하는 것 같아 환자에 대해 맞고소를 하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환자가 배상금을 전문으로 노리는 사람일 수도 있겠으나 제 생각에서는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환자에게 의사가 아무리 법적인 문제를 잘 준수하고 치료를 잘 해주더라도 환자의 정신건강상태가 문제가 돼 의료분쟁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가 치료자를 자기 마음속의 어떤 대상으로 보는 착각현상을 전이(transference)라 하는데 전이에는 부정적 전이와 긍정적 전이가 있습니다. 미운 사람으로 보고 치료자를 이유 없이 증오하고 고소하는 것은 부정적 전이이고 아무 이유 없이 좋아하고 의지하는 경우는 긍정적 전이입니다.
치료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은 부정적 전이로, 치료가 잘 됐건 못됐건 상관없이 무조건 트집을 잡고 병원에서의 소란, 협박 등을 일삼게 돼 의사들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런 다툼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비생산성이며 소모성 싸움이기 때문에 술자 개인이 합의금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법적인 해결이 더 바람직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환자는 사실을 설명해도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지 않으며 상황에 부적절한 말을 하며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자체가 이런 환자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만들어 본인의 정당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향을 갖고 있어 합의금을 무효화하고 더 많은 배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환자는 어떤 대상을 정해 좋고 싫음을 정하는 집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나 사건이 종결되면 다음 대상으로 관심을 옮겨 또 다른 사건을 만드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의 약 10%가 이런 정신과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환자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비록 미국의 통계라고는 하지만 10%라면 100명의 환자를 진료했다면 10명이 이런 문제를 가질 수 있다는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미국에 근접하고 있다면 그 비율은 점점 비슷하게 증가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환자를 보면서 이런 환자를 가려내기 위해 모든 환자에게 정신검사를 하거나 정신과 의사를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술자는 더더욱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자를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초진시 환자의 자세한 병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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