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서 기분 나쁘면서도 불안해 하다가 답변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는지 문의해오는 경우가 흔히 있다. 통상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실시하는 우편서비스의 일종인 ‘내용증명우편’을 간략하게 부르는 용어인데 어떤 내용의 우편물이 보내어졌는지를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우편서비스인 것이다. 내용증명이란 일반우편물과는 달리 보내는 내용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정도의 의미인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다.
내용증명이 소 제기 등 송사의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일 수도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를 보내는 일은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곤 한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받는 것에 대해 일반인들은 너무 민감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일반인들에게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드문데다가, 구두로 해결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관공서의 도장이 찍힌 서면을 받는 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념 때문인지,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우편물을 받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반박해서 다시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내용증명우편은 보내는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내는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답변하지 않는다고 해 그 내용을 인정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터무니없는 내용증명우편에 대해 대꾸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지만, 답변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는 것처럼 해석될 것이 굳이 걱정된다면, 상대방 주장의 핵심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하거나, 아니면 ‘귀하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므로 일일이 답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장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내용증명우편만으로는 법률적으로 완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우편만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은 보내는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단지 어떠한 내용이 보내졌는지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하는 우편서비스인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주장(의사표시)이 도달된 것까지 입증해야만하는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우편만으로는 완전하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도달한 기일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법률문제에 있어서는 내용증명만으로는 완전하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용증명우편 그 자체만으로는 보내진 우편물이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인지, 도달되지 못한 것인지, 도달됐다면 언제 도달된 것인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의사표시의 도달주의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바, 어떠한 의사표시는 발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사표시의 상대방에게 ‘도달’ 돼야만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민사소송법상의 입증책임원칙상 이러한 사실은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모두 입증해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내용증명우편만으로는 법률적으로 입증이 부족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배달증명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보낸 내용까지 함께 증명하는 차원에서 ‘내용 및 배달증명우편’을 통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상대방에게 도달이 필요한 의사표시일 경우에는 내용 및 배달증명우편을 보내는 것이 원칙이다. 도달이 필요한 의사표시가 무엇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도달이 필요한 의사표시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 법률문제와 관련된 의사표시는 내용증명이 아니라 내용 및 배달증명을 함께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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