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통신비를 인하하는 방안을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화요금을 인하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및 통신업체와 협의 중이며 특히 한국통신(KT)은 내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전화요금을 현행 1건당 39원에서 29원으로 25.6% 인하하기로 했다.
또 LG데이콤 등 다른 통신업체도 구체적인 전화요금 할인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백화점, 대형할인점, 편의점 등 ‘POS시스템’을 이용하는 대규모 사업자는 인터넷 망을 사용하고 있어 발급건수가 증가하더라도 통신비 증가 부담이 없지만 공중전화망을 사용하는 소규모 가맹점은 발급 1건당 39원의 전화료를 부담하고 있다.
공중전화망 사용비중은 전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자의 40% 수준에 달하며 특히 지난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기준금액 5000원이 폐지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급증,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통신요금 부담도 덩달아 커졌다.
국세청은 이 같은 현금영수증 등 결제통신비 인하로 인해 자영업자의 비용절감규모가 총 3백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매출에 따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이라면서 “자영업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현금영수증을 주고받는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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