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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민원 24’서 발급 가능
안정미 기자
등록
2016.12.09 16:42:59
정부는 11월 30일부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발급되는 국세 증명을 기존 6종에 3종을 더해 9종으로 확대 제공하고 있다.
새로 제공된 증명서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이다. 기존에는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등이 제공됐다.
‘민원24(
www.minwon.go.kr)’
를 통한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연중무휴로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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