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과인 동호회 등록제’ 시행

  • 등록 2018.02.07 09: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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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등록 유도···적극적 활동 지원

치협이 ‘치과인 동호회 등록제’를 시행한다.

치협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허경기·이하 위원회)는 ‘치과인 동호회 등록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오늘(7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치과인 동호회 등록제’는 치과의사 회원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고 치과인의 화합은 물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치과인 동호회를 발굴해 등록하게 함으로써 동호회 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다. 

그 대상은 학술 활동을 제외한 인문, 공연, 체육, 전시, 출판, 영상 상영회, 탐방 등 다양한 활동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단체이다.

등록제를 신청하는 동호회는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치과의사의 비율이 3분의2 이상이어야 하고 회원 수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 회원 구성이 전국 11개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및 기타(외국계 치대를 1개로 묶어 산정) 중 3분의1 이상(4개 이상)의 출신 대학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전국 18개 시·도지부 중 3분의1 이상(5개 이상)의 지부에 속한 치과의사 회원으로 구성돼야 한다.

다만, 동호회의 성격상 다양한 지부의 회원으로 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치과의사 회원이 11개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및 기타 중 2분의1 이상(6개 이상) 출신 대학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밖에 최근 2년간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온 동호회여야 한다.

치협에 등록된 동호회의 경우 치협 홈페이지 내에 동호회 방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국대회나 국제적 활동 시 사전 협의를 거쳐 KDA 협회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등록된 동호회가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나 사회공헌 활동 및 대국민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위원회의 동호회 활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동호회 등록 신청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에 치과의사 전용 아이디로 접속해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culture@kda.or.kr)로 보내면 된다.

정연태 기자 destiny3206@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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