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12일 낙선 3인이 제기한 당선 무효소송에서 피고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실시한 2023.3.7. 및 2023.3.9. 제33대 회장단 선거에서 박태근을 회장 당선인으로, 강충규, 이민정, 이강운을 각 부회장 당선인으로 하는 결정은 무효라는 당선무효 판결과 아울러 소송비용은 피고인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부담해야한다고 했다. 이에 원고측은 사과 및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집행부는 항소를 통해 1심 판결의 논리적 허점과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 원고(부척연)측은 1심 승소의 기세를 몰아 추가증거와 논리로 치열한 공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치협의 정관과 규정의 해석에 대한 다양한 견해 차이도 보일 것이다.
1심 판결, 항소,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직무대행 선출, 임명직 임원들의 재신임 문제, 2심재판 등으로 법정다툼이 진행되면서 대립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치협의 존재 목적은 국민구강보건 향상, 치과의사 권익 옹호 및 윤리 확립, 치의학 발전에 있고 이를 위해 의료 정책 제안 및 개선을 위해 활동한다.
대다수 회원들은 누가 집행부를 구성하는지 보다는 실제 개원환경 개선과 치의학 발전을 위해 일하는 집행부를 원한다. 정치화된 편파주의적 집단의 그들만의 헤게모니 투쟁은 원하지 않는다. 황금같은 기회의 시간을 놓치거나 피같은 회원들의 회비가 법무비용으로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
치과계 내부 문제는 치과계 내부에서 풀어내는 문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의료정책 개혁 및 변화가 예상되는 바 치과의료 정책에 관한 공약사항이 로드맵에 채택되도록 대정부 업무에 협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할 골든타임이다.
직선제 선거 이후 반복되는 법정다툼은 회원들의 협회에 대한 피로감과 무관심을 촉발시키고 이에 따른 회비 납부율 저하로 이어져 왔다.
회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명명백백한 회무집행, 소송을 통해 회원들의 피로감을 가증시키는 길로 가는 것은 절대로 피하고 선거제도나 협회 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혼돈 속의 치협은 법정공방을 조속히 끝내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무엇보다 회원들을 위한 협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