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022년 통치 응시자, 연수교육 연말까지 완료 필수

  • 등록 2020.04.27 17: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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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시간 이수 완료 해야

2021년과 2022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치과의사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 15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치협 수련고시국이 27일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 사이트(www.kda-academy.or.kr)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수련고시국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통합치의학과 전문 과목 수련경력 인정기준을 인용해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과) 연수실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은 사람의 경우 연수실무는 연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0년 12월 31일까지 150시간을 이수하지 못하면 해당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총 300시간의 교육 이수가 불가하다”며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응시 희망자는 교육 신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시온 기자 sion@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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