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 내 센터’ 개설 마케팅 활용 ‘눈살’

2021.07.28 10:11:03

임플란트·교정 전문성 표방 센터 ‘우후죽순’
의료기관 내 센터 명칭 규제 관련 근거 미비
환자 입소문 통해 사실상 의료광고 효과 지적

임플란트, 교정 등 특정 진료에 전문성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치과의원 내에서 ‘센터’라는 명칭을 걸고 운영하는 사례가 최근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환자 마케팅을 위한 방편이라는 지적이 많지만 단순히 병원 내에 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가 모호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구 140만 명의 지방 대도시에 최근 개원한 A치과는 병원 내에 ‘임플란트센터’와 ‘치아교정센터’ 간판을 걸고 별도의 진료실을 뒀다. 치과 외부에도 간판을 걸어 홍보에 나섰으나, 주변 개원가의 항의와 보건소의 지속적인 시정 요구로 간판을 내리기로 했다.


A치과 원장은 “간판 업체의 의견에 따라 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됐고, 설치하고 나서야 뒤늦게 잘못됐음을 깨달아 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일부 임플란트 업체에서 ‘임플란트 임상연구센터’라는 명목으로 현판을 치과에 제공하고, 원장은 별 문제의식 없이 치과에 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출입구에 현판을 설치한 경우는 옥외광고물로 분류돼 규제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치과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는 규제하기가 어렵다.


# 옥내 광고로 분류...규제 근거 부족
현행 의료광고심의기준을 살펴보면, 종합병원이 아닌 병·의원은 ‘센터’ 또는 ‘center’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병·의원 내에서도 이 같은 문구사용 금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옥내 광고물의 경우는 애초에 광고 심의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 보건소 의약팀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내부에 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환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을 삼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명확한 법적 규제 근거가 부족해 처분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도 관련 유권해석을 내놓은 적이 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 금지 등)에 의거, 의원급 의료기관이 센터 명칭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에게 오해를 일으켜 법에 저촉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지실사나 처분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의원 내부에 센터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의료기관 내에 별도의 사업장으로서 센터를 운영하는 등 명확한 위반사례가 아닌 단순히 명칭만을 센터로 할 경우는 처벌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 개원가 “치의 윤리, 동료의식 지켜야”
문제는 이처럼 치과의원 내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환자에게 특정 진료에 대한 신뢰 이미지를 구축하고, 홍보 효과를 주는 등 사실상 의료광고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맘 카페 등 지역민 커뮤니티에서는 임플란트 진료를 위한 치과 추천을 해달라는 글에 “OO치과는 임플란트 센터가 따로 있어 잘 한다”, “치과 선택할 때는 임플란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라”라는 글을 공유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서울의 한 치과 원장은 “치과 개원가 경쟁이 심해지면서 ‘나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이기심으로 규제의 허점을 노린 꼼수를 행하는 것 같다”며 “치과의사로서 최소한의 윤리와 동료의식을 지켰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김재성 치협 법제이사는 “치과의원 내에 ‘센터’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현재 법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내부 광고라 할지라도 허위나 과장이 지나치면 의료광고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상관 기자 skchoi@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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