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돼 제도 시행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첫째, 통합돌봄의 대상자를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및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자체장이 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시행령 제2조)
둘째, 통합돌봄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 가족·친족 및 후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시설의 업무담당자도 본인·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시행규칙 제7조)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되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등 통합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했다.(시행령 제4조 제정)
셋째,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필요도 및 일상생활 요양·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업무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시행령 제5조)
넷째,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군·구(보건소 및 읍면동 등),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전문기관의 업무담당자, 지역 보건의료·건강·주거·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시행규칙 제9조)
다섯째,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상황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0조)
여섯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시행규칙 제14조)
그 밖에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절차, 전산처리 및 공유되는 정보의 범위 등 통합돌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통합돌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온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돌봄을 전국에서 시행하기 위한 기틀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