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정보 빼 의사 벌금형

2021.10.06 19:59:15

맘카페 불만글 원인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환자 개인정보를 알아 내 형사 고소한 의사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사례가 나왔다.


대구지방법원(판사 이성욱)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경북 경산에서 활동 중인 A씨는 인터넷 N포털사이트 맘카페에서 환자 B씨가 자신의 병원에 대한 불만을 게재한 글을 읽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병원 진료 프로그램에 접속해 B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아낸 뒤 경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고소 과정에서 B씨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게재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를 받아 진행한 만큼,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B씨의 개인정보를 기재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침해될 위험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한 후 사실조회,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을 통해 얼마든지 합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알아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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