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위임 진료 근절, 더 이상 관용은 없다”

2021.12.01 20:21:41

박태근 협회장, 기자 간담회서 강력 대응 시사
협회장 선출 방식 지부장 회의 통해 의견 취합
대선 앞두고 치과계 현안 정치권에 적극 제언

 

치협이 ‘불법 위임 진료’에 대해 향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시사했다.


이 같은 행위로 인해 결국 보조인력 구인난 등 선량한 회원들이 피해를 보는 영역이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1월 30일 오후 4시 치협 회관 브리핑룸에서 치과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협회 정책의 방향과 주요 추진 현안들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박 협회장은 최근 치과기공사에게 교합조정 등 의료행위를 시킨 치과의사가 50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은 법원 판결에 대해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우리 협회가 지금부터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치과의사 전체가 그렇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물을 흐리는 것은 소수”라고 전제한 다음 “환자들의 수준도 매우 높아졌고, 간단하거나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로 인해 환자들에게 고발당해 불이익을 받는 일들이 앞으로 점차 증가할 상황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정말 평범하고 성실하게 진료하고 있는 동네치과에 치과위생사가 유입되지 않아 구인난에 허덕이는 이유들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같은 불법 진료로, 이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대단히 공감한다”면서 “드러내 놓고 불법 진료를 일삼는 일부 치과에 대해서는 계도 및 자정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되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박 협회장은 이와 관련 궁극적으로는 치협이 자율징계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보건복지부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은 줘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협회가 자율징계권을 가지게 되면 불법 진료가 지금보다 50% 이상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이제는 과감하게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 회원들 때문에 선량한 회원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내년 총회서 정관개정안 상정할 것”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내년 4월 대의원총회에 상정될 정관개정안에 대한 ‘로드맵’도 공개됐다.


협회장 선출 방식과 관련 박 협회장은 “협회장만 뽑는 방안, 협회장과 부회장 1명을 뽑는 방안, 협회장과 부회장 3인을 뽑는 방안 등 세 가지 방법에 대해 12월 4일 지부장 회의 때 의견을 듣고 1, 2가지로 압축해 연말 내에 안을 만들 것”이라며 또 “1, 2월에 지부장 및 대의원에게 회람하고 수정해 2월 말까지는 확정, 4월 총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협회장 외 임원들의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정관에는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협회장이 선출하는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처럼 대의원총회에 권한을 줄 것인지 등 두 가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원 보선 방법에 대해서도 협회장에게 전권을 주느냐 총회에 주느냐 등 역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며, 임원들에 대한 임면권을 협회장에게 부여하는 부분도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박 협회장은 설명했다.


#임플란트 급여 4개 확대 정치권 제안
최근의 치과계 관련 이슈 및 현안에 대한 협회의 입장과 추진 방향도 상세히 공유했다.


박 협회장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치과계의 정책 제언과 관련 “임플란트 급여가 확대되면 처음 몇 년 간은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치과 진료의 경우 예방 진료를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대단히 뛰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자체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며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5세로 연장된 이유 중 하나가 치과 의료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당장에 들어가는 몇 천억 원보다는 국민들이 건강하고 편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한다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돌아봐야 된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유디치과 전 대표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과 관련해서는 “모든 치과의사들이 환호할 만한 일이며, 추후에 협회가 해야 할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추가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득실을 따져보고 판단하겠다. 필요하면 그때 관계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 보겠다”고 언급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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