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직원 임금 부담 “한숨 돌리나?”

2022.09.21 19:33:27

상여금·복리후생비 최저임금 포함 범위 확대
2023년 최저임금 상승분 상쇄 효과 큰 기대

상여금·식대·교통비 등의 최저임금 포함 가능액이 내년에도 늘어나므로, 급여 구조를 적절히 설정할 경우 가파르게 상승하는 최저임금 부담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2023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 미산입률이 감소한다.

 

상여금 미산입률은 당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의 10%에서 5%로 하락한다.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5%에서 1%로 내려간다.

 

최저임금 미산입률 감소는 개원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최저임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최저임금 미산입률이 감소하면 곧 산입 가능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는 최저임금에 지급액 중 상여금 19만144원, 복리후생비 3만8288원 초과액부터 산입 가능하지만, 2023년에는 상여금 10만529원, 복리후생비 2만106원 초과액부터 가능해진다. 즉, 직원에게 상여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올해 최저임금에는 9856원만 포함되지만, 내년에는 9만9471원이 포함돼 최저임금액이 늘어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전년 대비 5% 증가한 201만508원으로 최근 고시했다.

 

따라서, 직원에게 매달 기본급 175만 원, 상여금 20만 원, 식대 20만 원 등 총액 월 21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같은 금액·형태의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올해 최저임금액은 192만1568원으로 책정되고, 오는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약 5.5% 증가한 202만9365원이 돼 실질적인 최저임금 증가 상쇄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

 

최저임금 산입률은 오는 2024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둘 다 0%로 내려갈 예정이다. 지급액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셈이다. 즉, 앞선 예와 동일한 금액·형태를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은 215만 원으로 산정, 한 차례 추가적인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김태호 기자 kdathe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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